2026 재산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총정리 - 아파트·토지·단독주택 한 번에

2026년 재산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식 부동산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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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는 방법

  1. 사이트 접속realtyprice.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앱 설치
  2. 부동산 종류 선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단독·다가구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중 선택
  3. 주소 검색 —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 입력 후 검색
  4. 연도 선택 — 2026년(당해연도) 또는 과거 연도 선택 후 공시가격 확인
  5. 상세 정보 확인 — 공시가격·전년도 대비 변동률·열람 기간·이의신청 기간 확인
⚠️ 안내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재산세액은 공시가격·면적·지역·세율 특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公示價格)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산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기준 가격입니다. 실제 시장 거래가격(시세)과는 다르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 목적에 사용됩니다.

활용 분야 구체적 적용
지방세 재산세·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국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복지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산 기준
대출·감정 담보 대출 한도 산정 참고 지표



2026 재산세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 종류별 비교 - 내 부동산은 어디서 조회할까?

종류 해당 부동산 2026년 공시일 조회처
공동주택가격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4월 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4월 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관할 구청
개별공시지가 토지(개별 필지) 5월 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관할 구청
표준지공시지가 대표 토지(표준지) 2월 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표준단독주택가격 대표 단독주택(표준주택) 1월 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가장 많이 조회하는 아파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 검색 → '공동주택' 선택 →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해당 세대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고
주택 60% 2023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 동일)
토지·건물(주택 외) 70% 상가·오피스텔·공장 등

재산세 계산 공식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

  • 과세표준 = 5억 원 × 60% = 3억 원
  • 재산세 = 3억 원 × 0.4% - 63만 원 = 57만 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42만 원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11.4만 원
  • 합계 약 110.4만 원 (7월·9월 각 55.2만 원씩 2회 납부)

⚠️ 실제 세액은 세부담 상한제(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 급증 제한)·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감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의 재산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이 시세와 크게 다르거나 산정 오류가 의심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의신청 기간 신청 방법
공동주택가격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 한국부동산원 방문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이의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 인근 실거래가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력)
  • 📄 감정평가서 (선택 사항, 강력한 근거 필요 시)
  • 📄 신분증

💡 이의신청 후 재조정된 공시가격이 원래보다 낮아지면 재산세가 감소하고, 높아지면 세액이 증가합니다. 신청 전 유·불리를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시가격과 시세는 왜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시세(실제 거래가격)를 100%로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에 따라 다르며, 과거에는 50~70% 수준이었으나 최근 정책 변화에 따라 현실화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공시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Q2.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층수·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동·호수별로 개별 산정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조망·향(남향·북향 등)·위치에 따라 공시가격이 차이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동·호수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세대의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언제 처음 공시되나요?

신축 아파트는 입주 후 최초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어 그해 4월 말에 처음 공시됩니다. 따라서 입주 첫해에는 공시가격이 없어 재산세 계산 시 별도 기준(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4.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 재산(공시가격 기준)에도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 점수가 높아져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공제(기본공제 5,000만 원 등)가 적용되며, 모든 지역가입자가 영향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세요.

Q5. 공시가격은 언제 확정되나요? 잠정 공시와 확정 공시가 다른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통 3월 중순 열람(예정 공시)을 시작해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 후 4월 말 최종 확정 공시됩니다. 열람 기간에는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의견이 반영되어 최종 확정 공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은 최종 확정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무리 - 공시가격 확인이 재산세 절세의 첫걸음

재산세를 줄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고, 이는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까지 연쇄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매년 4~5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꼭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

🏠 내 부동산 공시가격 지금 조회하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재산세액은 공시가격·면적·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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